
임신·출산특약 가입 시
조산아, 저체중아, 선천이상질환, 산모 임신·출산 관련 보장 등
- 저체중아 입원일당
-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 저체중아출생, 선천장해출생
- 선천이상 입원일당/선천이상Ⅱ 수술비
- 임신·출산질환 수술/입원일당
-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입원치료급여금(최초1회한)
- 선별검사이상소견후융모막및양수검사지원비(최초1회한)NEW
임신 12주 이내 가입 가능
무배당현대해상
신생아 3명 중 2명이 가입하는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
최근 2년(2023.7 ~ 2025.6) 출생아 수(473,797명) 대비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태아 가입건수(324,281건)
출처: KOSI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입력하신 번호로 상담사가 보험료와 설계를 안내해 드려요.
임신부터 성인기까지, 시기마다 챙겨야 할 위험이 다릅니다.

조산아, 저체중아, 선천이상질환, 산모 임신·출산 관련 보장 등
임신 12주 이내 가입 가능

소아시기 주요질병 및 각종상해, 독감, 아토피, 응급실 진료 등
26년 7월 상품 개정 시 신설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학교폭력, 시력·치아치료, 각종 수술비 등
26년 7월 상품 개정 시 신설되었습니다.

암, 뇌·심장 관련 질병 진단비 및 수술비, 후유장해, 각종 성인질환 등
3대질병(암, 뇌·심장 관련 질환)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은 물론 120대질병수술 등 다양한 수술비 보장으로 생활 속 크고 작은 주요 질병의 수술비도 든든하게 보장
임신, 출산질환으로 인한 실손입원의료비, 수술비 및 입원일당, 조산 및 임신중독증, 유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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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강 미션과 포인트 혜택
건강 기록 기능 및 건강 상담
진료 예약 서비스
단, 위탁사(GC케어)와 협력된 상급병원에 한하여 초진인 경우 진료예약 가능
검사/입원/수술 예약 진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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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혜택 대상상품은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재진단암의 경우 직전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보장합니다.
다자녀가정 할인혜택 [2명: 1% / 3명 이상: 3%]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가입안내, 기본계약, 상해·질병 보장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 구분 | 1종(표준형)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 가입나이 | 0세~15세 | |
| 보험기간 | 10세/20세/30세/80세/90세/100세 만기갱신형: 5년/10년/20년 만기 | 80세/90세/100세 만기 |
|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전기납갱신형: 전기납 | 20년/25년/30년납 |
| 해지환급금 | 있음 | 납입기간 중: 없음 / 납입완료 후: 표준형의 50% 지급 |
| 납입면제사유 |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 7대질병(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특정I, I49제외), 심혈관질환(I49), 심혈관질환(특정Ⅱ), 양성뇌종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시,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개두·개흉·개복수술) | |
기본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동일한 플랜이며 실속플랜은 출생 전/후 보험료가 서로 다른 플랜입니다. (단, 기본플랜의 경우 일부 담보로 인해 출생 전/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을 태아로 가입한 경우 태아 보장기간 중 적립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 가입 시 정한 출생예정일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 후 보험료 선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환급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잔여금액만 지급합니다. 또한 출생예정일 이전에 태아확정을 하신 경우 태아확정 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출생예정일에 상기 출산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 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특정I, I49제외)’ 또는 ‘심혈관질환(I49)’ 또는 ‘심혈관질환(특정Ⅱ)’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골절진단 |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화상진단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상해입원수술Ⅱ당일입원제외 | 상해로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 상해통원수술Ⅱ당일입원포함 |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 골절수술Ⅱ | 상해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 화상수술Ⅱ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 상해입원일당1~180일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암진단Ⅱ유사암 제외 |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유사암진단Ⅱ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 |
| 재진단암진단Ⅱ |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 중증갑상선암진단 |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뇌혈관질환진단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 ||
| 허혈심장질환진단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신생아일과성심근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 ||
| 항암방사선치료Ⅱ |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 항암약물치료Ⅱ |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 ||
| 수족구진단연간1회한 | 수족구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갱신형 | ‘독감(인플루엔자)’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 아토피진단 | 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중증아토피진단 | 중증아토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 갱신형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각각 연간 1회한) | ||
| 로봇암수술(다빈치 및 레보아이)최초1회한, 갱신형 | 암(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심뇌혈관질환수술 |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 120대 질병 수술Ⅱ아래 용어해설 참고 | 질병수술1(26대질병Ⅱ) | 26대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 질병수술2(58대질병Ⅱ) | 58대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
| 질병수술3(24대질병) | 2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
| 치핵수술 |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
| 갑상선 관련질병수술 | 갑상선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
| 다발성10대질병수술 | 다발성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 |
| 저체중아출생 |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5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50%(최초 1회한) | |
|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000g 이하)로 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0%(최초 1회한) | ||
| 선천장해출생 | 선천장해출생(1종)보장 | ‘선천장해(1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선천장해출생(2종)보장 | ‘선천장해(2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선천장해출생(3종)보장 | ‘선천장해(3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질병입원일당Ⅱ1-180일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 |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 이하)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 한도) | |
| 신생아질병입원일당1-120일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 한도) | |
| 질병수술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질병당 특약가입금액 | |
| 암수술 |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 충수염수술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상해사망 |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 시 | 특약가입금액 | |
|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 연간1회한, 부양자 | 주요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 항암호르몬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 중환자실입원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회한) | |
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치열 및 치루, 골수염 및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및 뼈의 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 및 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후각특정질환Ⅱ, 유방의장애Ⅰ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궤양,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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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Segway),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스로틀(Throttle) 방식)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갱신형 특약의 경우 전 기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써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오니 참고하시고 계약자 본인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현대해상(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고객센터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장받는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하거나 소멸한 때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 범위 내지는 담보를 줄이는 등의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1853호(유효기간 2026.06.30~2027.06.30)